“공공공사 입찰비리 그만” 종심제 대대적 개편

      2024.08.21 11:48   수정 : 2024.08.21 11: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 도입돼 운영돼왔다.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먼저,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요건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종심제 심의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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