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추진
2024.08.21 11:41
수정 : 2024.08.21 11:41기사원문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1회)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600명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지원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점점 증가하는 난임·우울증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으며,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대부분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해소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