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댐 건설 보상 위해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 발의
2024.08.21 14:19
수정 : 2024.08.21 14:19기사원문
2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에 따르면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4법 가운데 물관리기본법·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는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 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 유역별 물관리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양구 수입천댐 등 전국 14개 댐 신규 건설 후보지를 발표해 양구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80년이 된 수력발전댐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1일 60만㎥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 화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댐 건설로 인한 마을 수몰, 경작지 감소, 지역 단절과 물류비 상승, 댐 주변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미 심각하게 겪어왔으나 기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희생보다 상생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모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