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검찰에 김기현 의원 엄정 수사 촉구

      2024.08.21 15:00   수정 : 2024.08.21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김기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과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위원장은 회견에서 지난 16일 방송된 울산mbc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11월 4일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인 남구을 당원 야유회 행사에 차량·향응 제공 등의 소요비용 2500여만 원을 시구의원 5명에게 대납시켰다고 주장하는 당원이 김기현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두 위원장은 "당원 야유회를 빙자한 행사는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라며 "지역의 부패한 권력 카르텔은 시구의원에게 상납 받은 돈으로 금권선거를 하며 총선을 어지럽히고 더럽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이번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이다"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금권선거를 뿌리뽑고 꼬리만 남기고 도망가는 도마뱀의 몸통을 잡아 엄정 처벌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기현 의원에게는 "물심양면 충성을 다했던 아랫사람들을 형사처벌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사건의 연루자와 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울산mbc는 해당 보도를 하면서 "당원협의회에서 진행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가했을 뿐 비용 등 행사 전반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김기현 의원 측의 입장을 함께 보도했다.

울산mbc는 이어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런 내부 폭로가 나온 것으로 볼 때 당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라고 이번 고발건에 대한 배경을 분석했다.


울산mbc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JCN 울산중앙방송이 "김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JCN은 "당시 단합대회에 참석했던 지방의원들 중 일부는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면서 이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라는 김 의원 측 입장도 전했다.


기자도 이와 관련해 김기현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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