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수사 '무혐의', 대통령 직무와 무관 가닥

      2024.08.21 14:57   수정 : 2024.08.21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의 의견을 묻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검찰이 내린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 이 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후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했고,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보도와 이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 등이 이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하고 있다. 대가성 여부는 무관하다.
또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결국 해당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금품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된 사안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갈리게 된다. 따라서 무혐의 결론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오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수심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총장이 내달 퇴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집 자체를 고민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결론을 내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수심위에서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반면 수심위가 검찰 외부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명분 확보는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결론과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수심위 소집에 대해선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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