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9월 출시
2024.08.21 15:06
수정 : 2024.08.21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아 이르면 9월 중에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에 기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과 같은 형사방어비용(무죄판결시)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에 달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 대상이 확대 적용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영속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처법 관련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 측은 "이번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출시를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손실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