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시재금 횡령해 전세금 보태… 은행권 도덕적 해이 심각
2024.08.21 18:03
수정 : 2024.08.21 18:03기사원문
21일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세부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최소 23건이다.
지난 4~5월 농협은행 부산영업부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ATM 시재금 1500만원을 횡령했다. 1000만원과 500만원씩 총 2차례에 걸쳐 시재금을 횡련한 A과장은 전세자금 용도로 이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농협은행은 A과장은 징계 해직했다.
농협은행 구로지점에서는 지난 7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B씨는 외국인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혼동해 다른 고객에 계좌에 5200만원을 입금했다. 은행은 사고 인지 후 사고 금액을 회수해 원래 계좌에 입금시켰다.
횡령은 물론 담보를 부풀리거나 배임이 의심되는 부당 대출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2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5월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업무상 배임(51억원)과 가장 분양자 대출사고(10억원)도 있었다.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