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韓 토종기업 울고 中 알리·테무만 반사이익"

      2024.08.21 18:14   수정 : 2024.08.21 18:14기사원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가운데, 규제는 인공지능(AI) 등 기업의 혁신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럽의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유럽연합(EU) 내 정보기술(IT) 경쟁력과 소비자 이익을 해친 것을 반면교사 삼아 국내에 유사한 규제 법안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해외 전문가 "규제법, 기업 경쟁력 악화시켜 혁신 저해"

트레버 와그너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연구센터 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은 전체 수출 분야 중 정보통신기술(ICT) 비중이 높기 때문에 DMA와 비슷한 규제 정책 도입 시 수출과 생산성, 혁신 저하 측면에서 EU보다 6배 정도 더 심각한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가 올 3월 시행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고, 자사 서비스의 우선 노출 금지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DMA 시행 이후 유럽 내 경제적 피해는 더 심해졌다는 평가다. 와그너 소장은 "규제 준수 비용, 규제 요건의 복잡성, 규제 미준수에 따른 막대한 벌금 리스크 등으로 기술 기업이 AI 등 신규 서비스를 유럽에서 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됐다"며 "규제에 따른 AI 기술 개발 장벽은 유럽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DMA로 인한 비용증가로 일부 기업은 비교적 퀄리티가 낮고, 열악한 기술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증가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최소화 필수… 기업은 출구전략 마련해야

한국에서도 DMA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전 규제 형태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국회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 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해당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소콜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는 "한국 시장 내 경쟁은 전 세계 어떤 시장과 견주어봐도 극심한 편"이라며 "한국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글로벌 테크 기업 뿐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 등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유럽의 규제를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규제 도입 후 되레 C-커머스 등 해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따랐다.
백용욱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DMA는 유럽이 자국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은 토종 플랫폼 기업이 중국 알리, 테무와 미국 구글, 애플 등과 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선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DMA식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부 상황과 관계 없이 플랫폼도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사업에서 AI를 비롯해 더 넓은 영역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 플랫폼사도 전략 재정비로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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