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1심 결론
2024.08.22 08:46
수정 : 2024.08.22 08: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로,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