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 한결 쉬워진다"
2024.08.22 12:00
수정 : 2024.08.22 12:00기사원문
관세청은 22일 중소상공인에 대한 통관 규제 완화 및 맞춤형 정책 지원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편의 제고
이 지원방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두 배 높여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낮췄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막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출업체 세정·금융지원 확대
관세청은 수출업체 세정·금융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구축한 무역 마이 데이터(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키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도 본격화한다. 한·일 관세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일본 내 수입통관 때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키로 지난 5월 합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렴한 해상특송을 이용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발굴하는 한편,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당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 사업도 펼친다. 또한 관세청과 온라인 플랫폼 등이 협업해 통관절차와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해외시장 동향을 논의·발표하는 민관합동 포럼과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