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개혁 나선 정부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금 인상"
2024.08.22 12:48
수정 : 2024.08.22 12: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증환자로 붐비는 응급실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경증환자 북적이는 응급실 '체질' 바꾼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후속진료를 통해 응급실 체류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 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체계'를 마련한다.
박 차관은 "응급 분류 기준인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기여한 기관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과 처치, 마취 등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 및 전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코로나19와 의료개혁 지속 추진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 대응과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의료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해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 혁신, 전공의 수급과 양성 및 배치 전반에 걸친 개혁, 필수의료의 가치에 맞는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 분쟁 및 조정제도의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