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후 비명소리" 광주 치과 '부탄가스 폭발물' 현장 '아수라장'

      2024.08.22 16:19   수정 : 2024.08.22 16: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치과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방화)로 양모씨(62)를 긴급체포했다.

양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가 든 상자를 터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든 플라스틱 통을 묶어놓은 폭발물에 불을 붙이고 병원 출입구 안쪽에 넣어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사건 발생 당시, 비교적 작은 폭발음이 2~3차례 먼저 난 후 곧장 큰 폭발음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은 곧바로 화재로 이어졌다. 매캐한 연기와 가스 냄새가 건물을 가득 메웠으며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신속해 대응하면서 불은 진화했지만, 층마다 병원이 자리한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폭발에 놀란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은 정신없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한 관계자는 폭발음 후 곧바로 비명소리를 들었다며 그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도주하던 중 방향을 바꿔 광주 광산경찰서 인근에서 내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특공대, 과학수사대 등을 투입해 폭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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