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추징금 1억

      2024.08.22 18:35   수정 : 2024.08.25 14:36기사원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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