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 관장에 20억 지급"
2024.08.22 18:36
수정 : 2024.08.22 18:36기사원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확정 판결로부터 시작된다"며 "이혼소송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