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낙태' 수술 의료진 4명, 살인 방조 혐의 추가 입건

      2024.08.23 11:30   수정 : 2024.08.23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 유튜브 영상 게시자의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 4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이번달 중순경 살인방조 혐의로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프리랜서 마취의 1명, 그외 보조 의료진 3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마취의와 보조 의료원 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낙태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A씨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B씨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과 지난 19일 두차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후 B씨에게 출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특히 경찰은 사산 증명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집도의가 증명서를 발급해줬으며, 그 안에는 '자연 사산 인공 임신중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실제 사산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며 "증거물 의료 감정 등 통해서 볼 사안"이라고 했다.

또 지난달 13일 태아 시신을 화장했다는 증명서도 확보됐다. 다만 증명서 내용대로 실제 화장이 이뤄졌는지 여부, 실제 화장했다면 수술일로부터 17일이 지나서야 한 이유 등은 수사 대상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12~16주) 이상의 사산아는 의료 폐기물이 아닌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영상 게시자인 20대 여성 A씨가 앞서 지난 6월 22일과 24일 지방 소재 병원 2곳에서 각각 한번씩 초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36주차 태아를 낙태했다는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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