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증권사 신규계좌 이체한도 日100만원” 사전 체크 포인트는?
2024.08.26 08:51
수정 : 2024.08.26 08: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각종 증빙서류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받아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다.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출금한도는 1일 100만원이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에만 적용됐던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개인 투자자 대상 주식위탁매매(브로커리지)가 활발했던 증권회사들은 경우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 자율적 판단이 이뤄졌었다”며 “앞으로는 전체 신규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이체·출금한도가 제한된 계좌를 의미한다. 한도제한계좌의 1일 이체·출금한도는 지점 3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만원, 전자금융거래 100만원이다. 한도제한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에는 통합해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각 증권사들도 개별 공지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물론 △급여수령 △공모주 청약거래 △연금수급 등도 상세 목적에 따라 제출할 증빙서류도 제각각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시켜줄 예정이다. 이때 상세기준은 대포통장 등에 악용될 수 있어 비공개다.
또 지점 방문 대신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5영업일 이상 걸릴 수 있어서 일부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증권사도 이미 약관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확대 적용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그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출금한도 등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방향만 있다”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통일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각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세부 양식 등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기존 거래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일부 증권사는 관련 서류가 면제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증권사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