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법원 "처분 부당"

      2024.08.25 12:48   수정 : 2024.08.25 12: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개방성 발꿈치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했다.

이후 공단은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약 112km로 운전했는데, 이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속운전 사실 외에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 경력 및 능력, 도로상태,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속도를 감속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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