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전 회장 부정 대출, 알았는데 늑장 보고...이사회엔 보고 누락"

      2024.08.25 12:00   수정 : 2024.08.25 12: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감원 보고·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현 경영진도 늑장대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내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책임 있는 임직원에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보고의무 4월 발생했는데 늑장대응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올해 1월~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당시부터 범죄 혐의 및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8월 9일께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1월 자체감사 실시 이전인 2023년 4·4분기 중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가운데 상당수가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은행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 사람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게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어 자체감사 등 후속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 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그 해 9~10월께 여신감리 중 해당 여신이 전직 지주회장 친익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감독당국 보고 및 자체감사 등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하고 3월 감사종료 및 4월 면직 등 자체징계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에 알려온 것은 자체징계를 마친 후였으며 5월께 금융감독원이 제보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해당 감사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자체 검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

지배구조 개선 취지 훼손...엄정 조치할 것

지주 경영진 역시 일찍이 범죄혐의를 알았으나 이사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평가다.

실제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2023년 9~10월 여신감리부서는 전직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검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은행은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정적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이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 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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