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전·현직 의원 1심,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 선고

      2024.08.25 14:16   수정 : 2024.08.25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6~30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실장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윤관석 의원 등 1심 선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에게는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허 의원에게는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진성 비서실장 항소심 결론
SN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