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개 민생법안 28일 처리… 노란봉투법 등은 변수

      2024.08.25 18:05   수정 : 2024.08.25 18:05기사원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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