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도 배임 아냐"

      2024.08.25 18:33   수정 : 2024.08.26 20:45기사원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증액에 물꼬를 튼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물가변경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해도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LH가 신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2건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LH와 지방공사 등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후속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물가 연동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공공기관이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 LH 등 공공기관이 증액에 난색해 표하면서 국토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LH는 지난 6월 감사원에 의왕시 고천 A-2블록, 화성시 동탄2 A-53 블록 등 2건 민참사업에 대해 물가변경을 적용, 사업비 조정(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완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당사자(LH·민간 건설사) 상호 간에 성실히 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 조정금액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LH와 민간업체가 서로 합의한 금액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결정되면 배임 우려없이 증액이 가능해진 것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중재 등을 통해 물가연동 적용 관련 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개 블록 외에도 다른 민참 공공주택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증액을 해결하기 위해 PF 조정위원회 개최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공기관이 배임 우려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참 공공주택에서도 이와 유사한 컨설팅 결과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배임 우려 때문에 협상도 응하지 않고, 무조건 재판으로 가겠다는 게 종전 입장이었다"며 "사전컨설팅에 따라 협상이 가능해 졌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상사중재원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건설사들의 총 손실액을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1차 PF 조정위원회에선 24건의 민참 공공주택 사업이 접수됐다.
2차 때에도 다수의 사업장이 공사비 갈등 중재를 요청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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