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피해' 보이스피싱 총책, 중국서 강제 송환
2024.08.25 19:34
수정 : 2024.08.25 19: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을 사칭해 1511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김○○파'라고 불리는 이들 범죄 조직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923명에게서 약 15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기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 왔다.
피의자 C씨는 검사인 척 거짓말하면서, 실제 검사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과 구속영장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했다.
피의자 D씨는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0년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022년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4월 중국 항저우에서 조직원 8명을 일제 검거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조직원 총 11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
중국 공안부는 남은 조직원들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중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내 은신처를 발견했고, 이번에 송환된 4명을 포함해 한국인 조직원 총 29명을 추가 검거했다.
피의자 29명 가운데 중국 내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피의자를 제외한 18명은 중국에서 강제추방됐다.
경찰청은 수사 관서인 충남청을 중심으로 송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나머지 피의자 14명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부와 협의해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