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사건, 수심위가 공정하게 심의...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

      2024.08.26 10:07   수정 : 2024.08.26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수심위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사건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혐의로 결론 내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심위는 절차도, 구성도, 위원회 운영, 결론까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 없다.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심의 범위에) 모두 포함시킨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까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팀의 보고에 대해 수긍하지 못한 부분이 있냐는 물음에, 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의, 바깥의 의견까지 충실히 들어서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하게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심위에 회부하면서 이 총장이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고 평가한 것이 사실상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한 뒤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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