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135만명 추석 전 소득세 환급

      2024.08.26 12:00   수정 : 2024.08.2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35만명에게 1800여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에게 최근 5년간(2019~23년) 환급금 안내문을 27일까지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다.

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발송한다.

환급안내문을 받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거쳐 신고하면 된다.
8월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3만3000원, 최대 환급금은 298만2000원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테이터로 통합 분석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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