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정산 지연 이틀 전에도 '정산내역확인서' 써줘"

      2024.08.26 13:06   수정 : 2024.08.26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와 판매자(셀러) 선정산 업체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티몬이 정산 지연사태 이틀 전까지 정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업체측에 써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정산 서비스 제공 업체 A사는 최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티메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선정산 업체는 티몬 등 플랫폼업체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정산 대금을 미리 지급한다.

늦으면 2달 뒤 받을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 선정산 업체가 2개월 후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사가 받지 못한 미정산금은 약 160억원에 이른다.
A사는 티몬과 큐텐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정산금 미지급 위험이 높다는 걸 인지하고서도 선정산업체를 속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큐텐은 월별 거래액이 8930억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A사가 선정산금을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이후 수수료와 함께 정산금을 회수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사 측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1월부터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정산내역확인서'를 류 대표 직인과 함께 매달 보냈다. 류 대표는 정산내역확인서를 7월 9일에도 발송했는데, 이는 7월 11일 첫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기 이틀 전이며, 이를 믿고 A사가 7월에 지급한 정산금은 80억원에 이른다.

A사 측은 "2023년 4월 5일자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티몬은 자본총계가 -6386억원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였다"며 "큐텐 또한 2021년 기준 1년 내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가 5177억원에 이르러 유동자산 1454억원의 3.5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티몬이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A사를 이용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적시됐다. A사 측은 "상품권 업체로부터 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공급받아 7~8%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돈을 고소인과 같은 대행정산업체로부터 먼저 지급하게 하고, 60일 동안 해당 대금을 유용하면서 돌려막기 형태로 회사를 유지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티메프가 상품권을 할인판매해 확보한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한 구조를 두고 '돌려막기'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사가 입은 피해는 200억원에 이른다.
고소장에 적시된 160억원의 미정산금과 확약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티메프 판매자 대금 40억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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