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 변호사, 권성동 고소

      2024.08.26 13:48   수정 : 2024.08.26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자인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권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공작, 사기탄핵으로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의 '거짓 제보' 주장에 대해선 "조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기에 조작됐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했다.
권 의원은 이틀 뒤인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변호사의신상을 공개했으며, 보름여 지난 19일에는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조작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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