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총력'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육아휴직 인건비 등 지원
2024.08.26 14:22
수정 : 2024.08.26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53만 소송공인을 위한 저출행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한다. 소상공인들도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인 153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이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에서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육아 대책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대료·공과금 등 고정비용 지원이다.
첫째,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해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셋째,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KB금융그룹 양종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KB금융그룹은 서울시에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문단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현장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인프라 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시작하고,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