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25% 의무 할당'...여수시, '청년위원 할당제' 추진

      2024.08.26 14:31   수정 : 2024.08.26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시정 전반에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하는 '청년위원 할당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해 현재 여수지역 청년 인구는 8만3992명으로 전체 인구 3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위원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하고, 각종 정책 결정·심의·자문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인재 인력자원(pool)'을 구성해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년위원 할당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여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7월 청년인구정책관을 부시장 직속부서로 신설해 청년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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