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쟁점은?

      2024.08.26 15:45   수정 : 2024.08.26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검찰이 지난 6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지 2개월여 만으로,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진행 중이던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된 만큼,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 간 쟁점은 당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보고받았느냐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장에도 이 대표에 대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비롯한 경기도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을 합의했다는 말을 듣고, 향후 추진할 경기도 대북사업에서 우선적 사업기회 부여 등을 약속했으며 그 무렵 이 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라고도 적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소화하게 된다.
그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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