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일몰 연장… 노후주거지 등 공공주택 공급 탄력
2024.08.26 18:03
수정 : 2024.08.26 18:03기사원문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20일까지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사업 추진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친 16곳과 예정 지구 6곳은 일몰 연장과 무관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후보지로 지정된 33곳은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상임위 심의를 모두 거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화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효창공원앞역·고은산 서측·영등포역 인근 등 후보지 33곳이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3개월 연장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몰 연장 기간이 1년 더 늘어났다.
또 일몰 연장과 맞물려 정부가 연내 목표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 계획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내년 2월 본격 시행 앞두고 있어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