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50년→30년 줄인다

      2024.08.26 18:23   수정 : 2024.08.26 19:05기사원문
KB국민은행이 연소득 1억원 기준 대출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고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 개입" 한마디에 긴장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제는 대출한도를 조이는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금리 인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폭증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금융당국이 주문한 비가격적 가계대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내부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한다.

마이너스통장도 한도가 현행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타행과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되며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도 금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를 규제하면 투자성 자금의 경우 기타 토지 대출로 번지는 풍선효과까지 고려한 조치"라면서 "실수요자를 지키면서 투기수요를 막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과 같이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적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으로, 바로 원금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A은행이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1억원의 대출자 한도(연 3.85% 가정·스트레스 DSR 적용 전)가 8억15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1억500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의 대출자 한도도 같은 계산을 거치면 5200만원 축소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을 중단하고 갭투자용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조치에 나섰고,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신한은행과 같이 플러스모기지론 가입을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출모집법인 한도관리를 강화,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은행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용병 연합회장의 제안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더욱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박문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