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임명 막은 법원..3노조 "모순된 결정"

      2024.08.26 20:07   수정 : 2024.08.26 2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6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될 것이다. 지켜보겠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MBC 제3노조는 재판부의 이번 판단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결정"이라면서 "누가 방문진 이사를 민주당 추천 이사들로 유지시킬 권한을 판사에게 주었는가"라고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이외 별다른 언급을 피한채,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반면 MBC 3노조는 이번 재판부를 겨냥, "삼권분립 유린한 정치판사"라고 강력 규탄했다.

3노조는 "어떠한 법적 판단도 없었으면 행정부인 방통위가 의결한 방문진 이사 선임행위는 유효하다"면서 "그런데 판사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속단해버렸다.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3노조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하는게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면서 "그래서 대부분 직무집행정지만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판사는 적극적으로 행정부 인사를 스스로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기가 다 끝난 이사들이고 새 정부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 대신 3년전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 6인, 국민의힘 3인 비율로 추천 받은 이사들을 존치해두라고 한 결정은 누가보더라도 정치적인 견해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번 법원의 판단에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3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가 도를 넘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면서 "행정부의 수장이 공식 서한을 보내 사법부의 정치행위를 규탄하고 정치판사를 징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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