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제동’
2024.08.26 21:12
수정 : 2024.08.26 21:12기사원문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