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벗겨" VS "혼자 벗더라" 알몸 9살 초등생, 8분 사이 무슨 일이

      2024.08.27 07:18   수정 : 2024.08.27 07: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초등학생이 나체로 길거리를 배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을 폭행, 옷을 벗긴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최근 발생한 '알몸 학폭 사건'에 대해 다뤘다.



피해 아동 A군은 7세 때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 6월 19일 오후 1시 30분쯤이다.

이날 A군 부모는 경찰로부터 "A군이 밖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녀서 신고가 들어왔다. A군 말로는 ○○이가 자기 옷을 뺏었다더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깜짝 놀란 부모는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갔고, A군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상태로 울고 있었다.
A군은 누군가에게 맞은 뒤, 옷을 뺏겼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얼굴과 팔에는 손톱자국이 있었고, 등은 빨개져 있었다.

가족들은 곧장 A군의 옷과 가방을 찾아 나섰다. A군이 알몸으로 나온 건물 화장실에서 가방이 발견, 그 안에는 옷이 젖은 채로 들어 있었다.

A군 부모는 "이걸 경찰한테 보여주자, 옷을 세탁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하더라. 옷방에 따로 놔뒀는데 아이 옷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더라"며 "아이 옷을 못 입도록 훼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옷에 묻은 액체를 알아내기 위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맡긴 상태라고.

제작진은 A군의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했다. A군은 "○○○ 때문에 잘 못 잔다. ○○○한테 당한 게 계속 생각 난다"며 "○○○이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따라갔다. ○○○은 날 괴롭히는 친구"라고 털어놨다.

범인은 A군과 같은 반에 다니는 B군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6월 19일, 두 아이의 행적을 CCTV로 따라가 봤다.

오후 1시 10분쯤, 두 아이는 함께 하교에 나섰고 목적지를 정한 듯 이동했다. 그렇게 두 아이가 도착한 곳은 큰 사거리의 한 상가 건물이었다.

아이들은 4층으로 향했는데, 이곳에는 B군이 다니는 학원이 있었다. 두 아이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약 8분 뒤 A군이 알몸으로 나왔다.

8분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A군은 "내 등을 10대 때리고 옷을 벗겼다. 싫었다. 옷은 B군이 가방에 넣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갔을 때 부끄럽고 싫었다며 "B군이 사과하면 안 받아줄 거다"라고 토로했다.

알몸 상태의 A군은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을 닦았고, 1층에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B군은 "내가 옷을 벗긴 게 아니라 A군이 성질나서 자기가 벗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또 B군은 교실로 가던 중 오히려 A군이 먼저 두 대나 세게 때리고 웃으면서 도망쳤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아동심리 전문가는 "말이 좀 안 맞는다. (A군이 성질 나서 혼자 옷을 벗었다면) 굉장히 흥분 상태였어야 한다"며 "(알몸 상태로) 되게 천천히 걷는 건 당황한 모습이다. 옷을 벗은 게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 이후 A군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다. '내가 왜 폭행을 당했을까?'라고 질문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악몽을 꾼다는 것.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자해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사건 발생 52일째가 되던 지난 9일, B군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다. B군 아버지는 "학교폭력 심의위 결과가 나왔는데 (강제) 전학으로 나왔다.
저희도 이거에 대한 처벌을 받긴 받아야 하는 거고, (아이한테) 몇 번 더 물어보긴 할 거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떨어진다면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군 부모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계속할 거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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