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무혐의' 적정·적법성 따질 검찰 수심위 6일 개최

      2024.08.27 15:03   수정 : 2024.08.27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가 적정·적법했는지를 따져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대검 예규인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을 보면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이 안건을 심의한 뒤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 목사는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이 나오면 내달 15일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회의 뒤 이 총장 퇴임까지는 7~9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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