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의대반'에 '유치원 초등선행'까지..정치권, 사교육 규제에 칼뺀다

      2024.08.28 06:00   수정 : 2024.08.2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학원가 '초등 의대반'의 전국적인 확산에 이어 서울 강남구의 일부 유치원에서 '초등 선행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및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선행학습 열풍을 막아서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선행학습 억제'의 범위를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함께한 회견에서 "일상화된 선행교습 광고는 학생과 학부모에 선행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란 식으로 불안을 자극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억제하는 성과를 냈지만,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방지할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법안에는 사교육의 선행교육 유발 광고 및 선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과 처벌 조항이 누락 돼 사실상 선행교습 광고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 소속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학교급(초·중·고)을 넘어서는 선행 사교육 커리큘럼 운영와 레벨테스트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위반 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도 포함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10년 전에 사교육, 학원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선행교육 열풍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며 "학원가의 선행학습 과장 광고의 문제도 철저히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사걱세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유치원 10곳 중 7곳 이상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선행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제의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까지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유·초 연계교육 정책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교사 연수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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