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송금' 재판 30분 만에 끝
2024.08.27 18:19
수정 : 2024.08.27 18:19기사원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체기록을 저희가 완벽하게까진 아니지만 보고 난 뒤에 각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면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사건기록은 80권 분량으로 A4용지 4만쪽에 달하는 만큼, 변호인들이 이를 검토하고 입장을 정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과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이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