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찾아가는 간호법… 與 "원포인트 상임위 열자"
2024.08.27 18:26
수정 : 2024.08.27 18:26기사원문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법은 PA(진료 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 등이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이중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과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처리키로 했다. 야당은 시험 응시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돌리거나 다음에 재논의해서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으며 논의가 진전된 분위기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 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이달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이달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 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