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민생법안 통과
2024.08.27 18:26
수정 : 2024.08.27 18:54기사원문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