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 '5살 학대 사망' 유족, 법정서 쓰러져…태권도관장 첫 재판
2024.08.28 07:22
수정 : 2024.08.28 0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의 재판에서 유족들이 오열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관장이 아이를 초 단위로 때렸으며 보조 사범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한 유족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지르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YTN에 따르면 유족이 CCTV를 열람해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유족 메모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분에 태권도장 내 놀이방에 들어온 관장 A씨는 B군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자 B군은 사색이 됐다.
이어 A씨는 B군의 상의를 잡아당겨 다리 찢기를 반복했고 B군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A씨는 B군의 이마와 얼굴, 등을 계속해서 때렸으며 A씨의 폭행이 “초 단위로 이어졌다”고 유족은 적었다.
A씨는 또 B군의 손을 잡고 돌려 다른 아이와 부딪히게 하고는, 급기야 돌돌 말아 세워져 있는 매트에 B군을 매달리게 했다. 이어 B군이 떨어지자 뒤집어서 매트에 발등을 걸어놓았고, 잠시 후 매트 안에 B군을 머리부터 거꾸로 넣었다.
B군이 버둥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B군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유족은 기록했다. 그러다 B군이 매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결국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다. 옆에 있던 보조사범도 B군 상태만 확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27분 뒤인 7시 36분에야 B군은 얼굴이 파랗게 변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공호흡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B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