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갈등, 쟁점은 '주주간계약'..민희진 측 "위법" 주장
2024.08.28 09:23
수정 : 2024.08.28 09: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전격 해임한 가운데, 민희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27일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8월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측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을 그대로 유지했고, 당시 민희진의 측근이던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됐다.
세종 측은 당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일방적 통보”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내에서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며 “실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만약 주주간계약이 사라지면 민 전 대표에게 약속된 1000억원대 거액의 풋옵션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을 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28일 “민희진 대표 등과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