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 제공'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2024.08.28 14:55   수정 : 2024.08.28 14: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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