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경계선지능인에게도 체계적 지원을"…제정법에 속도

      2024.08.28 14:46   수정 : 2024.08.28 14: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가 71~84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를 말한다.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그렇다고 지적장애로 보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약697만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지역 사무실에 찾아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이같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정 조항을 넣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과 홍보,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편입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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