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띄운 '민생 패스트트랙'… 野 손에 달린 '9월 통과'
2024.08.28 18:28
수정 : 2024.08.28 18:28기사원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다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법이나 국가전력망법 등 필요한 법안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서둘러 이르면 9월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 6일로 늘리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기획전략부' 신설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총선 당시 당이 약속했던 1호 공약의 내용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전력망 개발사업에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전력망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 관련 등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 실장과 한 대표가 입을 모아 야당에 제시한 것이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다. 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따로 모아 처리하는 방안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더라도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비쟁점 법안도 쟁점 법안과 엮여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비쟁점 법안만 안건에 올리기로 하면서 '민생 모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둔 것이라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화해 모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25만원 전국민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결국 야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분위기가 틀어지면 본회의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야당이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을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성사시켜 민생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이유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