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의 집’ 갔다가 합의금 9200만원… 놀라서 귀신 턱 걷어찬 남자의 최후

      2024.08.29 08:12   수정 : 2024.08.29 17: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놀이공원 '귀신의 집'을 방문한 남성이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을 걷어차 중상을 입혔다. 가라테 유단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피해자와 1000만엔(약 9200만원)에 합의한 뒤 놀이공원 측에 공동 분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놀이공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귀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신 역 직원 얼굴을 걷어차 턱을 골절시킨 가라테 유단자 A씨가 놀이공원에 합의금의 70%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보도했다.



A씨는 약 10년 전 간사이 지역의 한 놀이공원을 방문, 점심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귀신 분장을 한 직원 B씨가 등장하자마자 오른발로 턱을 걷어찼고, 이 때문에 B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A씨는 1000만엔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A씨는 이후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소송에서 귀신의 집이 '공포'를 콘셉트로 내세운 이상, 자신과 같은 격투기 유단자를 포함해 손님이 순간적으로 귀신 역할의 직원들을 공격하는 사태를 예견해야 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과 귀신 분장을 한 직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공격을 피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객에게 사람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음주 상태의 이용객이 입장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합의금의 70%를 놀이공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의 적극적인 가해 행위까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도 A씨의 행동이 공포심에 의한 반사적인 행동의 범주를 넘은 것으로 보고,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동기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A씨는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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