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원 인천시의원 역주행 유세 허위 사실로 결론
2024.08.29 08:23
수정 : 2024.08.29 08: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인천시 남동구 맘카페 커뮤니티를 시끄럽게 달궜던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남동1)의 어린이 보호구역 역주행 사건이 29일 최종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총선 기간인 4월 4일께 임 의원이 국민의힘 유니폼을 입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역주행해 유세를 하고 있다는 글이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부터였다.
이 커뮤니티에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 약 800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회원들의 비난이 폭주했다.
이에 임 의원은 역주행 사실을 부인하며 커뮤니티 글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조사한 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판단해 글 작성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역시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 사실과 다르다며 최종 허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의자인 글 작성자가 반성하고 있고 해당 맘카페 커뮤니티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 용서해주기로 하고 피해자였던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다.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글 작성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토대로 더 이상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사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