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더 높아질까...헌재, 아시아 첫 기후소송 결론
2024.08.29 09:43
수정 : 2024.08.29 09: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 등이 낸 헌법소원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공개 변론을 통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내세운 목표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한 것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성상 무리한 감축이 국가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의견이 모여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