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구속 첫 사례"
2024.08.29 11:16
수정 : 2024.08.29 11:16기사원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된 것은 2022년 해당 법이 시행 이후 처음이다.
또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