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무허가로 8억원 상당 도검 판매…30세 남성 검거

      2024.08.29 12:00   수정 : 2024.08.2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검 소지허가가 만료됐음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억원 상당의 도검을 무허가 판매해온 30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 20일 30세 남성 운영자와 27세 여성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 경기도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에 자극적인 광고를 올리며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도검이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을 통해 많은 양의 도검을 무허가 판매 해 온 해당 업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운영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지난 2022년 5월 자진폐업 신고해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허가 없이 도검을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인터넷 판매를 통해 2년 동안 약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경찰정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20일과 8월 26일 두차례에 걸친 압수 수색을 통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도검 대부분은 날 길이 20㎝ 이상의 위험성이 뚜렷한 것으로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됐다. 그 가운데 날 길이가 90㎝에 이르는 장도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해 환수하고, 구매정보를 확인해 무허가 소지 도검에 대한 수사 및 자진반납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현재 31개 경찰서에서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107정을 점검 완료했다. 그 가운데 2284정에 대해서는 사망, 분실 등 범죄 결격사유가 확인돼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최근 3개월간 112신고, 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도검에 대해 면밀하게 소지허가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며 "불법 도검 판매·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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