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아시아 첫 기후소송
2024.08.29 16:37
수정 : 2024.08.29 16:37기사원문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31년 이후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비율의 구체적 수치 설정에는 개별적인 감축 수단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며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헌재는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이번 판단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사회적 합의 및 혼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